1인 주식소유한도 30%→70%
현물출자 제한도 폐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 REITs) 규제가 대폭 풀린다. 이에 따라 리츠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돈줄 역할을 하면서 거래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해양부는 리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츠가 부동산 시장의 주요 자금조달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동수 한국리츠협회 사무차장은 "올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진 등으로 리츠가 새로운 자금조달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하반기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현재 자산규모 7조9000억원인 리츠 시장이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리츠는 부동산 현물과 주식,채권 등의 장점을 골고루 갖춘 투자 상품"이라며 "PF가 막힌 상황에서 다수의 개발사업이 리츠를 자금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인당 주식소유 제한이 30%에서 70%로 확대되고 현물출자 규제(자기자본의 50% 이내)가 풀리면 연기금 등 기관들의 리츠 참여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황영채 램코부동산투자자문 회장은 "주식 소유제한 30% 룰 때문에 경영권 확보가 안돼 리츠투자를 꺼렸던 대형 투자자들이 많았다"며 "현물출자 규제까지 없어지면 양질의 대형 부동산 현물을 리츠에 출자하려는 투자자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인수 · 합병 방어용 지분규모를 35% 정도로 보는데 70%까지 확대해 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진순 케이리츠앤파트너스 사장은 "현물출자가 활발해지면 오피스빌딩 중심의 리츠 투자대상이 주거 · 매장 · 산업 · 사회간접자본(SOC) 등으로 다양화될 것"이라며 "대규모 땅을 가진 현물출자자가 나타나면 복합개발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완될 과제도 지적됐다. 황 회장은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들이 단순한 컨설팅만 제공하지 않고 일임투자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면 리츠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사장은 "항만법 마리나법 등에 사업시행자로 리츠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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