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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차이점은 뭘까?|

웃는얼굴로1 2011. 1. 15. 02:41

요즘 고령화, 독신가구의 증가 등으로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도심 내에서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과 함께 준주택제도를 도입했는데 주택만으로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주택에 준해 주거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함께 준주택도 주차장 기준 등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등 장점이 많아 분양이나 임대목적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이때 준주택(準住宅)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는데, 주택법이 규율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제2조 제1의 2호).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은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의 2),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법률에서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법상의 근거가 부족해 부대시설 및 안전에 관련된 적절한 기준이 미비되어 문제가 많았다. 이에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해 준주택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먼저 고시원을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과 숙박시설인 고시원으로 나뉜다.

전자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을 뜻한다. 후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1천㎡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을 의미하는데, 이때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