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모 인터넷 게시판에는 ‘24시간 동안 밤인 집’이라는 제목으로 한 건물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의 주인공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1층~지상 15층 1개 동에 112㎡ 단일 평형으로 50가구가 사는 건물이다.
이 주상복합에 ‘24시간 동안 밤인 집’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주상복합 앞뒤로 상가건물이 딱 붙어 있기 때문이다. 1미터도 안되는 간격을 두고 건물이 들어선데다 앞베란다와 뒷베란다가 모두 상가에 막혀 있어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가 된 것(사진).
- ▲ 다음 '로드뷰' 캡쳐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 보기만 해도 답답하다’ ‘집이 철벽 블로킹을 당했다’ ‘지하방보다 햇빛이 안 들어 오는 게 더 심할 것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주상복합 인근 공인중계사 관계자들은 “상가가 먼저 들어서고 주상복합이 저렇게 딱 붙어서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신정동 L 부동산 관계자는 “앞에 상가는 원래부터 있었고 그 뒤 주상복합이 딱 붙어서 지어졌다”며 “앞·뒤 상가 때문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방은 분양 당시 3분의 1 가격에 분양했다”고 설명했다.
그럼 주상복합이 이렇듯 앞·뒤 상가에 딱 붙어서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해답은 주상복합이 지어진 땅의 성격에 있다.
울산 남구청을 통해 알아본 결과 주상복합이 지어진 땅의 용도지역(토지 성격)은 일반 상업지역이었다. 현행법상 상업지역에서는 민법 제242조가 규정하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이격거리) 50cm 확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건축법 59조에 따라 상업지역은 민법 242조의 이격거리를 확보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며 “건축법 시행령 81조 1항에 따라 상업지역 외에도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조례로 정한 곳은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즉 사람이 거주하는 주상복합이지만 상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앞·뒤·옆 건물과의 간격이 50cm가 되지 않더라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다.
울산 남구청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이 건물은 상업지역에 지어진 건물이라 이격거리는 물론 일반 주거지역의 주택들이 확보해야 하는 일조권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럼 상업지역을 비롯한 지역들의 건축물들의 이격거리를 배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토부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상업지역에 보다 유연하게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건물을 띄엄띄엄 지었을 때 미관상 저해 효과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주상복합 사진을 본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 집인데…” 라며 “법이 정한 목적인 미관이나 토지 이용의 효율보다 상식이 우선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일반(부동산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소형주택 품귀…중대형만 넘친다 (0) | 2011.01.12 |
---|---|
강남 부자들도 꿈꾸는 '신흥부촌'은? (0) | 2011.01.11 |
부동산 중개업소 영업시간 길어진 까닭은 (0) | 2011.01.10 |
[펌]노후된 빌라, 단독 주택의 주의사항 (0) | 2011.01.09 |
강남 5대 단지로 본 새해 부동산시장 (0) | 2011.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