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전원주택 부지, 그린벨트를 뚫어라..!!
도심 속의 오염된 공기에 찌든 당신, 물 좋고 공기맑은 자연으로 돌아가 전원주택을 짓고
유유자적 하며 살 생각 없는가?계곡물이 쪼르르 흐르고 새가 쨱쨱 거리는,..,
생각만 해도 벅차 오른다.
자, 그럼 물 맑고 경치 좋은 전원주택 부지 찾아야겠지??
근데 너무 산골짜기면 나중에 도심에 나갈때 불편하니,.
교통성도 고려해야 겠지?여기 딱 부합하는 부지가 있다.
바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엥??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라 함은도심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각종개발 , 건축행위등을 극히 제한 하는말그대로, "자연보전용" 부지 이다.
근데 그린벨트에 꼭 살고 싶어. 공기좋지 물 좋지, 게다가 도심접근성까지 뛰어나.,., 전원주택짓고 살기엔 최고의 황금입지 거든.
그래서 방법이 있지.
● 공익목적에 의한 각종 개발에 의하여 그린벨트 내의 집이나 토지가 수용될때
●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보상금과 더불어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권리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주택신축이 가능한 이축권이 두가지면 난공불락 그린벨트라 할 지라도황금전원주택 라이프를 실현시킬수 있다.
특히 이축권의 경우
토지거래가 엄격히 제한되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에서의건축이 가능하므로 녹지에 전원주택, 팬션, 테마카페 등투자수요층에게 상당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건축물의 신축 이 가능한 경우
(1)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의 경우
(3) 농업인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면서영농편의를 위해 자기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의농장이나 과수원 안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 공익사업과 재해로 인한 이축 으로 신축이 허용되는 경우
(1) 주택소유자가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소유 토지로
기존 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내의 지역에 이축하는 경우
(2) 연접된 시·군·구로서 기존주택으로부터 2km 이내인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
(3) 주거환경이축으로 외딴집, 고속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주택 등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을 신축 할수 있는 조건
(1) 개발제한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인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이하
(2)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음식점을 다른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는원래의 지목으로 환원된다.
▶ 개발제한구역내 농림수산업용 시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큰 제한은 없으나 다음과 같이 면적제한은 있다.
(1) 축사 1,000㎡ 이하
(2) 버섯재배사 500㎡ 이하
(3) 콩나물재배사 및 동물사육시설은 300㎡ 이하
(4)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1가구당 1개의 시설만 건축할수 있다.
▶ 외지인의 개발제한구역 투자 필살기
원주민으로부터 이축권을 구입 ->원주민의 명의로증·개축 ->이축 ->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 이축권 매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이축권의 대상이 되는 지의 진위여부를 토지대장 및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재산세 과세대장 및 과세영수증 등 입증서류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 시·군의 담당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2) 기존 토지의 이축권 행사여부 등도 필히 체크해야 한다.
(3) 건축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건축물과 다르지 않아서 건축법 등 타법에 저촉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4) 이축권 매입을 위한 계약시 원주민이 건축허가까지 받아주고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특약을 약정하여 사후에 발생할수 있는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출처 : 1등만 낙찰받는 경매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