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84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 결과, 허위 신고자 84명(45건)에게 총 4억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46건도 적발했다.
허위신고 사례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건, 가격과 관련없는 허위신고가 9건이었다.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의 거래로 신고한 것은 5건, 거래 신고가 늦은 사례는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9건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알려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등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추가조치란 세무조사를 거쳐 양도세나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599건에 대해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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