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스크랩] 2011년 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웃는얼굴로1 2010. 12. 24. 03:00

 

2011년 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2011년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 변경 내용


당초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11년말까지 1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12.8)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 분

기 존

개 편 안

감면시한

~ 2010.12.31

2011.1. 1 ~ 2011.12.31

감면주택

모든 유상거래 주택

9억원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9억초과, 다주택자는 감면배제

적용세율

4% ⇒ 2%

9억이하, 1주택

2% ⇒ 2%

9억초과, 다주택

2% ⇒ 4%



이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취득*)해야 취득․등록세 50% 감면 (4%⇒2%)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9억초과 주택․다주택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별도 감면혜택 없이 법정세율(4%)을 적용한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연내 취득하거나, 내년에 취득하더라도 50%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또한,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현재의 취득세(법정세율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 Q&A

1. 감면 대상이 되는 1주택의 의미는 ?
-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2. 9억원 초과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각각 지분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은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는 ‘대물감면’이므로 지분과는 무관하게 주택자체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따라서 취득하는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2인 이상이 취득하여 각자의 지분이 9억원 이하라도 지분과는 무관하게 감면을 배제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지분으로 각각 5억원에 매수한 경우라도 당해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므로 각각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3.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라도 각각의 지분이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공동명의, 즉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각각의 취득 지분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주택 보유수 계산의 경우와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한 각각의 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종전에 주택을 보유한 자는 취득지분에 대해 법정세율(4%)을 적용하고, 주택이 없는 자는 취득지분에 대해 감면세율(2%)을 적용한다.

5.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 주택취득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잔금받은 날)하여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 혜택이 적용된다.

출처 : 건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글쓴이 : Dr.ikonkuk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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