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스크랩]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웃는얼굴로1 2010. 12. 24. 02:45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4857 판결 【대지인도등
[공1992.8.1.(925),2122]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92.6.9. 92다4857)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 참고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잔금 납부일로 부터 30년 간다고 하면

   여러번 유찰되어 가격이 싸고 지료가 많이 나오는 물건으로 선택하셔야 하고요.

   지료를 안주면 건물만 경매붙여서 낙찰받아오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출처 : 유치권조사단
글쓴이 : 리선우교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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