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스크랩]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포기

웃는얼굴로1 2010. 12. 24. 02:44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984 판결 【토지인도등】
[공1992.12.15.(934),3255]


【판시사항】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 유치권조사단
글쓴이 : 리선우교수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