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3분 컨설팅] 집을 한 채 더 살 때 취득세 줄이려면…

웃는얼굴로1 2010. 12. 23. 12:42

Q. 서울시 외곽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습니다. 내후년이면 아들이 중학교에 진학하게 돼 중계동 근처에 추가로 시가 4억원 정도 되는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전세를 끼고 있어서 내후년쯤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듣자 하니 내년엔 취득세가 많이 오른다던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내년부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高價) 주택이나 이미 주택이 있는데 추가로 한 채를 더 구입할 경우엔 주택 취득단계에서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씩 감면해줬으나 이달 초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득·등록세(내년부터 취득 관련 세금으로 통합) 5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문의하신 경우처럼 추가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올해 말까지 총 880만원을 부담하던 세금이 내년에는 총 1840만원 정도로 비용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이때 감면의 기준이 되는 1주택자의 정의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세 등을 적용할 때의 '1주택자'와 취득세 감면 시의 '1주택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취득세 감면 시에는 '세대'가 아닌 '본인' 명의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1주택자를 구분합니다. 즉, 남편 명의로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인이 새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여전히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본인 단독 명의라면 새로 구입할 주택을 부인 단독 명의로 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구입하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본인은 2주택자로서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절반인 2억원에 대해서 취득·등록세를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을 처음 소유하게 되는 부인의 경우엔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남편 단독 명의로 할 때보다 세금을 4분의 1 정도 덜 내게 되는 셈입니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