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2010.6.18. 선고 2010나189 판결 【손해배상(기) : 확정】
【판시사항】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등기부상 아파트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별도등기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등기부상 아파트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별도등기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 임차인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토지의 근저당권보다 배당순위에서 밀려 배당을 적게 받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출처 : 유치권조사단
글쓴이 : 리선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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