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스크랩] 미등기 건물의 법정지상권의 성부

웃는얼굴로1 2010. 12. 22. 11:54

 

미등기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부에 관한 연구

 홍종문

 

차 례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II. 선행연구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2. 법정지상권 2

3. 기존연구의 한계 2

 

III. 법정지상권의 성립

 

1. 법정지상권 3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4

 

IV. 미등기 건물의 법정지상권 부인의 판례와 법리

 

1. 판례 5

2. 적용법리 6

3. 유사 사례 7

 

V. 결 론

 

1. 결론 및 시사점 8

2. 연구의 한계 8

 

참고 문헌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자연에 순응 만하던 인류는 약 50만 년 전부터 단순한 동굴생활에서 벗어나 마른 진흙이나 돌 무더기를 이용한 ‘인공 대피처’를 거주지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거주지는 계속적으로 진화하여 주거용, 산업용, 상업용 등 여러 형태의 건물로 발전 되었다. 현재 건물은 한서를 막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해결 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일하고, 먹고, 출산하고, 여가를 즐기고, 자는 장소로 인간생활에서 필수재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였다.

 

인간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범위를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등기여부, 공부상 용도를 불문하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에게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미등기건물을 그 토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자이지만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처분권자임에 불과하다 하여 종전의 판례(72다1515, 폐기)에서 인정한 법정지상권을 전원합의체 판례로 변경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등기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부에 관한 법리를 검토함으로서 국민의 예측 가능한 법률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귀중한 건축 자원의 낭비를 막는데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공간적 연구 범위는 현재 대한민국으로 하며, 연구방법은 민법 등 법조문과 관련 판례에 의한다.

 

 

II. 선행 연구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권용우는 미등기건물의 소유권과 법정지상권을 양수받은 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전 건물소유자를 순차로 대위하여 지상권설정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건물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철거및토지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이라고 판시(87다카279)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그이유로 첫째, 민법제 187조 단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둘째, 현실적으로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하여 그가 지상권자가 되지 않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을 주장할 수 없으며, 건물양수인이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에 대한 점유를 정당화할 만한 적법한 권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재문은 관습조사보고서 등 사료내용을 분석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처음 인정되던 1916년에는 존재하였으나 일제 강점기를 거처 소멸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개념을 도입한 1960년대 초 대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관습을 근거로 관습법을 창출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지적하며, 차지권의 성립만으로 건물철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법정지상권

 

김정태는 우리 민법의 특수한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법정지상권은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토지저당권설정자의 예상가능성에 있다며, 건축 중인 건물의 법정지상권의 인정은 결과적으로 저당목적물에 대한 후발적인 이용권에 의해 저당권자가 이미 파악하고 있던 담보가치를 해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아,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건물의 존재에서 출발하여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일은 구 건물멸실 후의 신축 건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96다40080), 신구건물 간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를 소개하였다(92다20330).

 

 

 

3. 기존연구의 한계

 

기존의 법정지상권 연구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배경, 토지저당권자의 예상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면을 강조하였으나 미등기 건물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부, 특히,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법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등기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부에 대해 고찰하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법리에 주목하고자 한다.

 

 

 

III.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민법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이외의 존속기간, 소멸, 소멸 후의 제 권리 등에 대해 지상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고(민법 제279조) 존속기간은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민법 제 280조).

지상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나 지상권에 우선하는 말소기준권리에 의한 경, 공매, 토지수용 또는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287조) 소멸하고,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갱신청구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283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7조).

 

 

1. 법정 지상권

 

1) 의의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

2)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소멸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위에 동일소유자의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 실행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가) 법정지상권의 종류

 

① 민법 305조 1항 (건물의 전세권)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제4조제2항(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과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④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법정지상권)

 

❶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❷전항의 경우에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나) 법정지상권 성립시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때부터 성립한다.

 

 

다) 법정지상권의 포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한다.

 

3) 법정지상권 성립의 특별한 경우

 

가) 공유지분과 법정지상권

 

갑, 을, 병 3인이 공유한 토지위에 갑의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지만, 갑의 토지위에 갑, 을, 병이 소유한 건물인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92다55756), (76다388).

 

나) 상호명의 신탁과 법정지상권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맺고 등기한 구분 소유적 공유를 상호명의신탁이라 한다. 상호명의신탁은 단독소유와 같이 공유물분할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며 법정지상권이 성립 한다. 그러나 훗날 상호명의 신탁의 입증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 환지 (95다44535)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환지의 성질상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 소유자가 그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그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라) 건축동의와 법정지상권 (03다26051)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 사항이고 공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토지를 낙찰받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등 법률관계가 매우 불명확하게 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의의

 

동일 소유자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한 철거합의가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경락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면 족하고(71다1631),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87다카2404),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하며 경매 기타 사유로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3) 대지와 건물매수인이 대지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93다26687)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원래 갑의 소유이었는데, 갑이 대지와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대지에 관하여만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건물의 소유명의가 갑명의로 남아 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라면 대지와 건물의 점유사용 문제는 그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갑과 을 사이에 있어서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IV. 미등기 건물의 법정지상권 부인의 판례와 법리

 

1. 판례

 

1) 미등기 건물의 법정지상권 (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가)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869 판결, 1989. 2. 14. 선고 88다카2592 판결, 1991. 8. 27. 선고 91다16730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34 판결, 1992. 4. 10. 선고 91다40610 판결,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등 참조).

 

다) 이와 달리, 대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양도하여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다가 양수인이 대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그 저당권설정 당시 양도인 및 양수인이 저당권자에게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한 바가 없다면 양도인이 그 지상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515 판결은 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2) 미등기 건물 (87다카869)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나 갑이 그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당시에 을이 위 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미등기건물이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을은 갑에 대하여 위 대지에 관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그밖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토지 미등기 (93다56053)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의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그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적용 법리

 

1)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구별

 

소유권은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서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로 물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권리로 완전물권이라 하여 물건 가치의 일부만을 지배할 수 있는 제한물권과 다르다. 미등기 건물을 취득한 것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처분권을 취득한 것이며 법정지상권에서 요구하는 동일 소유자의 요건에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점유권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

본 권

완전 물권

소유권

제한물권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권

(처분권)

법정

유치권

약정

질권, 저당권

 

 

2) 건물의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를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주인 없는 물건의 선점, 유실물 습득, 시효 취득 따위이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인데(민법 제99조),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미등기 건물의 경우 소유자는 원시취득자인 건축주이지, 처분권자가 아니라는 법리이다.

 

 

3. 유사 사례

 

1) 구 건물 멸실 후 신축건물의 법정지상권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상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 받는 것을 용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여 법정지상권의 가치만큼 감소된 토지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공동저당권자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는 이상은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그로 인하여 토지의 교환가치에서 제외된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교환가치에서 되찾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 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위와 같이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이다.

 

나) 이와 달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그 후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토지가 경락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언제나 토지에 관하여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6399 판결, 1992. 6. 26. 선고 92다9388 판결, 1993. 6. 25. 선고 92다20330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19007 판결,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의 견해는, 위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종전의 판례

 

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며(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이 경우 새 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92다2033).

 

나)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 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된다(96다40080).

 

 

V. 결 론

 

1. 결론 및 시사점

 

한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이해당사자 및 입찰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판례는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으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문제 또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부인하였다.

 

이는 건물의 경우 원시취득자는 건물을 자기의 비용으로 건축한 건축주이기 때문이며, 미등기 건물의 매수자는 건물의 처분권자 일지언정 실제 건축한 건축주가 아니라는 법리이다. 또한, 완전 물권인 소유권과 물건 가치의 일부만을 지배할 수 있는 제한물권인 처분권과는 다르다는 의미이다. 미등기 건물을 취득한 것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처분권을 취득한 것이며 법정지상권에서 요구하는 동일 소유자의 요건에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 연구의 한계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로 보는 이원적 기준과 부동산의 처분 시에는 등기를 요한다는 민법 제 186조, 187조의 규정으로 인해 미등기 건물의 법정지상권 문제는 발생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등기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법리를 검토하였지만 몇가지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계약자유의 원칙과 법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법정지상권의 문제이다. 사법 효과의 대원칙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존재함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강제가 사적자치의 영역에까지 혼재하는 것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둘째, 원칙에 입각한 명확한 법률의 제정이다. 국민모두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서 국민 개개인의 법률적 지식 여부 및 경제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상적 법률생활이 예상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밝힌 본 연구의 한계는 후학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회 안정과 국태민안을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

 

경매판례분석, 박계옥, 김한석 공저, 굿옥션(주), 2009.

민법, 법제처, 법률 제8720호, 2007.12.21.

 

판례

 

 

논문

 

권용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양수인의 법적지위, 법학논총 제32권제2호, pp. 221-252, 2008

 

권재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와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사학연구 제 37호, pp.99-137.

 

김정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소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6권제1호(통권제54호), pp. 215-238, 2005.

 

이해일, 법정지상권(1) (2), 지방행정, pp. 122-128, pp.131-136, 2007, 2, 3월호.

 

 

 

 

출처 : 경매 대부
글쓴이 : 지북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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