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스크랩] 일시적 1가구 3주택 조심하세요 ... 몰라서 48만원 더낸 황당 사건...

웃는얼굴로1 2010. 12. 22. 11:49

양도소득세 납부하러 어제 세무서 갓다 일어난 몰라서 돈더낸 일이있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

 

우리 회원님들은 저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

 

저는 대구광역시에 주택하나 잇고 경주에 24평아파트 하나 잇습니다.

 

대구 주택  구입 2007년 6월 30일   1억7500만에 매수

 

대구 주택 매도  2010년 10월 15일  2억500만에 매도

 

경주시  안강읍  24평 아파트  외곽지역이라  거래가 잘업슴 (총각때 부동산에 대해 잘모를때...가격이 착해서 3000만원에 삼 )

 

지금은 그지역 거래가 뜸 해서 안팔림...

 

대구 주택을 팔기전에 경주집 팔려 햇으나 안팔림 ㅡㅜ

 

대구 주택 팔면서 대구에 상가주택 계약  2010년 7월15일

 

잔금 날짜를  두주택 모두 2010년10월 15로 햇습니다...  돈이 여유가 없는 관계로...

 

주택은 건축업자가 원룸을 짓겟다 햇습니다.

 

건축업자 전화 와서  잔금일을 8일로 하자네요... 개인 사정으로...잔금일 땡기자 하네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됩니다  ㅡㅜ

 

건축업자왈 잔금 하면서 집비워 달랍니다 ...  저도 상가주택주인에게 전화햇습니다.

 

그래서 상가주택 잔금일도 8일로 조정햇습니다. 

 

 건축업자 잔금일을 어깁니다 ...

 

계약서대로 15일로 하자고 ... 또 개인사정이라네요... 이런 시베리아 벌판에 개 풀뜯는 소리를...  ㅡㅡ^

 

이런경우 상가주택에 잇던분도 아파트계약햇던터라  부동산왈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하면 복잡해진다하여

 

누나한테 급전 빌려 잔금 햇습니다...

 

이러해서 상가주택 등기날짜  2010년 10월 8일

 

 

주택매도에 의한 등기날짜     2010   10월 15일

 

일주일동안 1가구 3주택이 된겁니다...

 

경주 집까지  일시적 1가구 3주택으로 된다네요 ...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10% 혜택이 업답니다....

 

양도 차익이 3200만원에 대한 10% 약 320만원 할인 못받죠 ...

 

양도차익 3200만원에 대한 세율은 15%라네요.

 

320에 15%니까 약 48만원정도 손해 봣습니다....

 

제가 일주일상간에 이런일이 발생할수 잇다는 걸 알앗다면 주택등기날짜를 일주일 뒤로 미루엇다면...

 

48만원 절역 할수 잇엇을 텐데...

 

세금 지식이 엄서서 발생한 황당한 사건 이엇습니다...

 

회원여러분도  사소하지만  언제든 일어날수잇는 일이기에 이런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는 맘으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두서 업는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ps- 세무지식이 곧 돈이다 ^____^

출처 : 야생화의 실전경매
글쓴이 : 회냉면(정민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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