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부동산 관련)

[스크랩] [해명] 다주택자에게 산 집은 분양권 없다..재건축·재개발 대혼란’기사관련

웃는얼굴로1 2010. 8. 29. 15:44

[해명] 다주택자에게 산 집은 분양권 없다..재건축·재개발 대혼란’기사관련

 게시일: 2010-08-04 16:45  조회수: 193

 

▶ 해명내용

  ’09. 2.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개정 전에는 조합설립 인가 후 1가구 2주택 이상인 자가 제3자에게 매매 시 제3자도 조합원을 인정하였으나, 다주택자의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방지를 위해 ’09. 2. 6.   도정법 제19조제1항을 개정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면 대표 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이고, 조합원에 한하여 분양권을 부여함


 도정법 상 다주택자의 조합원 분양자격 부여에 관해 법제처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음


▶ 보도내용(8.4 한국경제, 24면)

  조합설립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으나, 분양자격까지 없다고 법제처에서 해석하여 다주택자의 재산권침해 및 줄 소송과 재건축·재개발사업 중단 우려
 

출처 : 지목114
글쓴이 : 지목변경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