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다주택자에게 산 집은 분양권 없다..재건축·재개발 대혼란’기사관련
게시일: 2010-08-04 16:45 조회수: 193
▶ 해명내용
’09. 2.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개정 전에는 조합설립 인가 후 1가구 2주택 이상인 자가 제3자에게 매매 시 제3자도 조합원을 인정하였으나, 다주택자의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방지를 위해 ’09. 2. 6. 도정법 제19조제1항을 개정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면 대표 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이고, 조합원에 한하여 분양권을 부여함
도정법 상 다주택자의 조합원 분양자격 부여에 관해 법제처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음
▶ 보도내용(8.4 한국경제, 24면)
조합설립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으나, 분양자격까지 없다고 법제처에서 해석하여 다주택자의 재산권침해 및 줄 소송과 재건축·재개발사업 중단 우려
출처 : 지목114
글쓴이 : 지목변경 원글보기
메모 :
'일반(부동산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부자 되려면 하우스 리치가 되라 (0) | 2010.08.29 |
---|---|
[스크랩] 상가 투자의 불편한 진실 (0) | 2010.08.29 |
[스크랩] 덩치 큰 임대주택 투자 주의보 (0) | 2010.08.29 |
[스크랩] 노후를 위한 부동산투자 2가지 (0) | 2010.08.29 |
[스크랩] [부동산 돋보기] 시장을 짓누르는 부동산 편견 3가지 (0) | 2010.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