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우 소나무 부동산연구소장]
환경을 알아야 땅 개발도 가능하다. 환경에 대한 영향성을 무시한채 땅을 사들였다 몇 십년을 묵히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세운 환경에 대한 방침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는 크게 '환경규제방식'을 입지 규제 중심에서 총량제·배출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한강수계는 임의제에서 의무제 총량제로 전환해 규제한다.
먼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자의 불이행시 이에 대한 제재는 조치명령과 조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등으로 크게 나뉜다.
조치명령은 관리청(광역시·시·군, 지방환경관서)은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해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개선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한다.
조치에 들어가면 오염 부하량 또는 배출량 초과정도, 명령내용, 명령 이행시 고려사항, 명령이행기간(1년의 범위 내)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때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고 개건계획서에 따라 명령이행을 해야한다.
조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에 들어가면 명령권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내 이행했으나 검사결과 계속 초과하는 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업정지(6월 이내) 또는 시설폐쇄할 수 있다.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는 지체없이 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업정지,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명령권자가 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받을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 상태 확인(필요시 시료채취 검사 등 실시)을 실시한다.
또한 과도한 개발사업에 대한 제한도 알아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상 오염부하량 할당계획과 달리 과도한 개발요구 등에 따라 목표수질 달성·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허가 등 제한 조치가 가능하다.
이는 목표수질 달성·유지를 위해 건축허가 제한 등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해 실제로 낙동강 수계 같은 경우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관할지역 수질이 목표수질보다 나쁠 경우 건축물 신축허가 제한이 가능하다.
금강, 영산강 수계는 환경부장관/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관할지역 수질이 목표수질보다 나쁠 경우 건축물 신축허가 제한과 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의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건축허가를 제한시 허가제한 지역, 허가제한 대상, 허가제한 기간 등을 관보, 자치단체 공보,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정면적 이상을 개발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한 개발사업을 말한다)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을 함에 있어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 분석 등 평가를 통해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나 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과 민간이 개발사업 등을 할 때 일정면적 이상이 넘으면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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