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호 기자 jeon@chosun.com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국토해양부는 30일 “현행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이 너무 느슨해 정비구역이 남발하고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1월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현행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문제점과 정비사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용역을 발주했고, 내년 3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지역 건축물 수의 50% 이상일 것’,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해 개선이 시급할 것’ 등의 특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들 요건을 갖췄을 경우 각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허가를 내주는 식이다.
정비구역은 2000년대 초중반 집값 상승기에 대거 지정됐다. 정비구역 지정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시장·군수와 시·도지사가 경쟁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주택 경기가 꺾이면서 주택 정비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일이 많아지자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올 6월말 현재 전국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은 971곳이다. 그러나 이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50곳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은 정비구역지정(228곳), 추진위원회 구성(291곳), 조합설립인가(271곳) 등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사업장도 총 537곳에 달하지만, 착공이 된 곳은 56곳(10.4%)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이 남발하면서 사업성이 없거나 멀쩡한 집이 많은 곳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주민갈등이나 사업 중단을 사전에 막기 위해 지구지정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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