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잔금대출!
대출 안 되는 조건 또는 대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1. 유치권
- 점유하지 못하면 온전한 소유권 권리주장이 불가하다는 판단입니다.
- 포기,합의각서가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2. 대지권미등기
- 땅 없는 건물, 매매가 온전하지 못하여 제값을 받기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 대지권 찾아와야 대출이 가능하나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 선순위가등기
- 매매예약에 한하며 매매예약가등기 자체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라 권리취득이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4. 후순위가처분
- 건물철거에 대한 가처분은 후순위일지라도 부동산 건물자체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5.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인수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발생합니다.
6. 배당받는 권리자가 낙찰받는 경우
- 배당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이 발생되나 정확한 배당금액 확인이 어려울 땐 대출을 꺼리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부분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7. 차주의 신용등급
- 일반금융권에서는 7등급이내의 조건을 제시하며 몇몇 은행에서 9등급까지도 대출을 해 주나 은행입장에서는
그만큼 부실채권을 떠안을 확률이 크므로 금리가 높거나 취급수수료 등을 받고 진행합니다.
8. 차주 나이제한
-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는 30세이하 미혼차주와 65세 초과인 차주는 은행에서 대출을 꺼립니다.
- 예외적으로 대출발생하는 은행이 있긴하나 일부이며 대부분 보증인을 요구합니다.
9. 지분경매
- 지분은 명확한 물리적 구분이 없고 몇분의 몇 의 형식으로 표기되므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 원칙적으로 공유지분자 모두의 동의가 있을 시 가능합니다.
10. 배당신청 않한 선순위세입자 있을 시
-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자체가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이 힘듭니다.
- 권리상 허위 임차인 증명가능시 당연히 가능합니다.
11. 주소와 등기 상 주소(호수)가 상이할 시
- 전례 상 은행에서 담보물을 특정할 수 있는 주소(호수)가 불분명할 시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부결한 전례가 있음.
- 주소(호수)를 일치시켜야 하나 잔금일까지의 두달의 기간이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 국세,지방세 연체 시(저축은행 외)
- 모든 저축은행은 국세,지방세완납증명 서류를 구비해야 함으로 연체시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기록은 납부 후에도 며칠동안 삭제가 안되는 부분도 참고하세요.
13. 외진 곳에 있는 담보물건
-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은행은 존재합니다만 차주가 원하는만큼의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은 많지않고
채권관리가 안되는 지역은 대출을 꺼립니다.
14. 예고등기
- 등기자체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출불가
15. 법정지상권
- 건물이 땅위에 존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대지에 대한 대출불가
- 건물멸실 후 대출가능
16. 칸막이 상가
- 동매문 밀리오레처럼 호와 호 간에 벽체가 없이 칸막이로 구분되는 상가는 대출을 꺼리며 금액도 대출금액 자체도
적어지거나 금리가 높은 등 일반상가에 비해 대출받는데 불리하다.
17.도로
- 재산권행사하기 쉽지않은 관계로 10억이상의 큰규모를 제외하고는 도로가 포함된 대지도 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18. 공장
- 감정가에 공장기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출시에는 기계감정액을 제외하고 대출발생한다.
19. 금치산자,외국인
- 외국인은 거주지역이 확실치 않아 채권차주관리가 쉽지않아 꺼리며 금치산자는 대출차주로서 자격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차주를 은행에서 면전에서 서류작성케하는 이유는 본인확인과 동시에 기본소양을 보기위함이기도 합니다.
- 전례 상 주위가 많이 산만한 차주를 은행에서 거부한적이 있습니다. ^ ^
위 내용들은
모든 항복이 대출이 불가능한게 아니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꺼리거나 대출발생하기 쉽지않은 항목입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나열해 놓은 이유는
자금계획하시는데
꼼꼼히 확인하셔서 모든 부분을 준비하셔서 계획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의도입니다.
부실의 위험이 없으나 은행에서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을 이유로 대출발생을 꺼리거나 망설일 때
담보물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하여 은행에 브리핑함으로서 대출발생케 하는 게
대출중계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의 대출취급불가 이유의 중심내용은
온전히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하여 권리행사(매매나 임대에 의한 수익창출)하여
은행의 존재이유에 부합되는 이자수익을 충족해 주면서
차후
은행입장에서 부실채권방지 하겠다는 의도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심사기준이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경락잔금대출 자금계획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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