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볼 집어 올리기

웃는얼굴로1 2010. 10. 18. 12:42

본 란을 이용하여 수차례 고박사님께 질의를 했었고 또한  명쾌한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이번 질문은 수일전 라운드중 제가 친공이 러프지역  땅에 일부가 박혀습니다. 동반경기자는 저에 공 위치만 대략 확인하고 자기공 있는곳으로 가던중이었는데 제딴에는 땅에 박힌공은 규정에 의거하여 벌타 없이 드롭할수 있다라는 구절만 생각이나서 무심결에 공울 2 _ 3 센티 매터 정도 옮겨 놓고 다음 샷을 하였습니다. 물론 동반 경기자에게 확인시키고  규정대로  마크,  드롭후 경기를 지속하였다면 완벽 하였겠으나 제 미숙함으로 그러질 못했습니다. 

 

제 질문은 :"20조 : 볼 집어 올리기

               규정 25조 : 비정성적인 코스의 상태 ..." 에 처해 있을때 

1) 동반자에게 꼭 통보 및 확인을 시키고  볼을 집어 올리고 드롭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퍼팅그린에서는 누구나가 임의로 마크하고 집어 올리는데 스루더 그린에서는 어떻게  다른지요.

2) 볼이 땅에 묻힌경우 어느 정도까지를 묻쳐야 규정 25조에 의거 구제를 받을수 있으며 이 결정은 누가 하는지요.

3) 제 행동이 규정 위반이었다면  어떤 벌점이 부과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라운드 다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만 보고 가셨네요.  죄송합니다.  하루 최소한 한번씩은 답을 드린다고 했지만 ......

 

질문 1:  ""규정 25조 : 비정성적인 코스의 상태 ..." 에 처해 있을때  1) 동반자에게 꼭 통보및 확인을 시키고  볼을 집어 올리고 드롭해야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답 1:  규칙 25-2. 지면에 박힌 볼 (Embedded Ball)

스루더 그린의 잔디를 짧게 깎은 구역 안에서 ...  박힌 경우 그 볼은 벌 없이 ....  드롭할 수 있다.  후략.

위의 규정을 보시면 구제 받는 과정에 동반자의 확인이나 입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불필요한 분쟁이나 클레임이 제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동반 경기자 혹은 마커에게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질문 2:  볼이 땅에 묻힌경우 어느 정도까지를 묻쳐야 규정 25조에 의거 구제를 받을수 있으며 이 결정은 누가 하는지요.

답 2:  재정 25-2/0.5  볼이 지면에 박힌 경우

볼이 지면에 박힌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볼이 자체의 힘으로 지면에 만든 피치 마크에 그 볼의 일부라도 지표면 이하로 묻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볼이 반드시 흙과 접촉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상을 보시면 지표면보다 밑에 공이 들어가 있을 경우 박힌 공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플레이어가 확인하는 것이겠지만 동반경기자나 마커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질문 3:  제 행동이 규정 위반이었다면  어떤 벌점이 부과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 3:  박히지 않은 공을 박힌 공으로 처리했다면 규칙의 위반이라고 봐야겠지만 위의 상황만으로는 위반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