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현금청산 대상을 확대키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두고 주택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현금청산도 보장하고 있어 조합원과 시공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건축·재개발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 권오열 상근부회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정비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 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조합원도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21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까지 올라간 상태다.
현행법은 조합원 가운데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와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만 현금청산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정비사업으로 들어서는 새 집을 분양받겠다고 신청했다가 계약기간을 넘겨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조합원의 지분도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이 경우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청산비용 마련을 위해 나머지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현금청산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일반분양분이 늘어나게 되는데 미분양 위험도 함께 커진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특히 분양 신청 후 분양권 가격이 하락할 경우 고의로 계약을 미루고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어 투기세력이 개입할 여지도 커진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현금청산자가 많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재건축·재개발 현장도 다수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분양계약 미체결자가 전체의 5% 미만인 경우만 현금청산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분양신청을 했다는 것은 분양을 받아 입주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를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외부 투기세력에는 유리할 수 있어도 남아 있는 원주민과 협력업체들에겐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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