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농업진흥지역에서 도계장은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 해당되어 설치 가능하나 가축시장은 농산물유통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
2. 진흥지역에서 마을공동 농산어촌체험 시설로 전용할 때 농지법 제37조 적용 대상지역이라면 개별 시설별로 농지법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제한면적을 적용
3.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전용시 농지법 제32조에 따른 행위제한과 농지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등의 제한을 모두 적용
4.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시 납부한 복구예치금에 세무서에서 체납으로 압류한 경우에도 복구 대집행할 수 있음
5. 농업보호구역이나 임업용산지에서 관광농원으로 허가시 개별 시설별로 농업보호구역이나 임업용산지 행위제한은 받지 않음
6. 농막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음
7. 농지처분 명령 후에는 병원 입원 등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 명령 후 6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사유에 관계없이 이행강제금 부과
8. 농업진흥지역이면서 농림지역에서는 농지법상 행위제한만 적용하나 도시지역이면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과 국계법상 행위제한을 모두 적용
9. 산지전용허가 받은 임야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별도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10. 산지전용 취소 후 복구준공 완료된 임야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준공 후 바로 산지전용허가 신청 가능
11. 농지전용허가는 기간이 만료되어도 허가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나 산지전용은 연장 신청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허가권은 자동 실효됨
12. 자기 소유 산지에서 단독주택으로 산지전용하는 경우 여러 건도 가능하나 농림어업인 주택은 5년간 660제곱미터를 적용
13.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 있는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건축신고시 관할 부대장과 협의없이 가능
'토지(지역)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적도 발급 신청 인터넷으로 하면 무료 (0) | 2010.10.06 |
---|---|
도로가 있어야 진짜 땅이다 (0) | 2010.10.05 |
대지는 조건따라 천차만별 (0) | 2010.10.02 |
지방이전 기관 `알짜부지` 4곳…경기침체로 공매서 유찰 (0) | 2010.10.01 |
[스크랩]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차이점 (0) | 2010.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