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시 예정가격 제시 등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
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건설업체가 입찰이후 무분별하게 공사비를 올리는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공사의 무분별한 추가 공사비 증액을 막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 오는 23일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는 예정가격에 준하는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하는 시공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입찰시 예정가격 제시를 선택사항으로 뒀기 때문에 입찰참여 자격 무효를 판단할 기준점이 모호했지만 앞으로는 입찰시 입찰가격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조합이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또 조합이 제시한 원설계의 대안으로 입찰참여 또는 설계를 변경할 경우 예정가격 등의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해 `묻지마식 공사비 인상`에 대한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이 없도록 했다.
공기단축 또는 비용절감이 가능한 설계나 시공사가 조합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건설업체는 도면, 산출내역서 및 대안설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향후 계약시 분쟁의 소지를 없앴으며, 계약 체결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시공자 선정 및 계약이 이루어진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사물량 증가 등 금액이 추가 발생하는 근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사비 증액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은 반드시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 부당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간 갈등이 해소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정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처음으로 적용키로 하고, 시공사 선정의 전 과정을 직접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에서 사업비의 비중이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공정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그동안 시공사들이 입찰시에는 낮게 금액을 써내고 선정된 뒤 다양한 이유를 들어 무분별하게 공사비를 증액해 사업갈등을 야기시켜 왔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차단해 조합원의 부당한 분담금 인상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개발·재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잠실지역 재건축단지 활기 (0) | 2011.06.22 |
---|---|
개포·고덕 2종지역 재건축 "층수 높인다" (0) | 2011.06.22 |
속도내는 강남권 거여·마천 뉴타운 (0) | 2011.06.20 |
재개발 임대·소형비율 완화 추진 (0) | 2011.06.20 |
재개발ㆍ재건축 다주택자 집 사도 입주권 준다 (0) | 2011.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