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인테리어

인기 많은 `땅콩주택`, 탈도 많네!

웃는얼굴로1 2011. 6. 11. 01:18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기를 원했던 A씨는 최근 그 꿈을 이뤘다. 단독주택을 짓는데 들어가는 높은 비용 때문에 엄두도 못 냈는데, 마음 맞는 친구와 이른바 `땅콩주택`을 짓기로 하면서 꿈이 현실이 된 것이다.

집을 짓기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웠다. 택지를 분양받고 집을 짓기까지 걸린 시간은 한 달. A씨는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나만의 집을 가졌다는 생각에 흐뭇했다.

하지만 문제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벽 하나 맞대고 살다 보니 목소리만 조금 높여도 들릴 정도로 각자 사생활에 불편을 느꼈기 때문이다.

A씨는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린 건 아닌지 마음이 편치 못하다.


◇ 저렴하다고 해서 샀더니..

▲ 한 필지에 집 두 채가 들어선 듀플렉스 홈(일명 땅콩주택). 집 한 채를 둘로 나누었다고 보면 된다.
듀플렉스 홈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이다. 택지부터 건축비까지 두 명이서 반씩 내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렴한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면 정작 더 큰 부분을 놓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단독주택 전문업체인 홈포인트 코리아 유혁민 이사는 "듀플렉스 홈을 지을 때 대부분 공장에서 제작된 규격화된 자재로 짓기 때문에 준공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싼 편이다"며 "저렴하다고 해서 주거기능까지 완벽한 건 아니다. 주거기능을 높이려면 건축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초기에 생각했던 `싼` 메리트는 사라진다"고 말했다.

재산권을 행사할 때도 제약이 따른다. 듀플렉스 홈은 하나의 부지에 똑같은 집을 나란히 지은 것을 말한다. 벽을 기준으로 두 집이 나란히 살지만, 건물은 한 채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한 사람이 비용을 전액 부담했으면 모를까 두 사람이 비용을 절반씩 들였기 때문에 각자 50%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집 내·외부를 수리하거나 팔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박상언 유앤알 대표는 "집을 팔 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복잡해져 큰 어려움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 땅콩주택.. 진짜 콩만 하네
▲ 듀플렉스 홈 평면도.

듀플렉스 홈은 온전한 집 한 채를 둘로 나눈 건축 기법이기 때문에 공간이 매우 협소한 단점이 있다.

실제 택지 1필지(70평형)에 건폐율 50%, 용적률 80%를 적용받는다고 치면, 115㎡(35평형) 집을 지을 수 있다. 듀플렉스 홈은 115㎡ 집을 서로 절반(57.5㎡)으로 나눠 가지는 형태다.

그렇다 보니 가로 면적은 좁고 세로 면적은 길쭉한 그런 형태의 집이 구성돼 공간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

유혁민 이사는 "한정된 부지에 좌우를 분리하다 보니 현관을 기준으로 세로로 길쭉한 집이 돼 공간을 활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며 "특히 방이 배치되는 상층부는 방 3개가 딱 붙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원도 생각만큼 넓지 않다. 1필지(70평형)에 단독주택을 지으면 관련 법에 따라 담장을 설치하고 담장으로부터 1m~1.5m 정도 간격을 띄워야 한다.

330㎡(100평형) 정도의 큰 면적을 분양받는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원은 화단을 꾸밀 수 있는 용도 외로 사용하기 어렵다.

◇ 대출 어려워 현금 투입 많아

전문가들은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특히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아파트를 살 때와 달리 현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건설사를 통해 집단대출이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은 다르다. 택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대출금액이 많지 않은 데다, 건축비에 대해서는 담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땅콩주택은 가족이나 친한 사람끼리 집을 짓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매우 제한적이라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저렴하다고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