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주택처분 실패한 다주택자 매물 거둬..임대등록,증여 선회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양도세 부담으로 집주인은 더이상 매물을 내놓지 않아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수요심리 마저 얼어붙어 거래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3447건으로 전년 3월(6658건) 대비 2배 가량 급증했다. 3월 거래량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종전 최대치는 2015년 1만2922건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1~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모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연초의 경우 대표적인 겨울 비수기 기간이지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서둘러 정리하면서 거래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날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은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20%p가 양도세에 가산된다.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이어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예고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자 고심하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정리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막판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임대사업자 등록도 크게 늘었다. 2월 임대주택사업 신규 등록자 수는 91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배나 급증했다. 앞서 1월에도 9313명이 신청해 월별 역대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집을 팔 수 없게 되지만 각종 세제 및 건보료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양도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강화되는 양도세 부담을 피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끝났다"며 "최근에는 매매보다는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증여 등과 관련한 절세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국회에 보고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다주택자 수는 198만명이다. 전체 주택 보유자의 14.9%로 추산된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457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무려 3분의 1 정도(31.5%)에 해당한다. 특히 다주택자 비율이 높은 서울, 세종 등은 거래위축 영향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월부터 양도세가 강화된 분양권 시장의 경우 1, 2월 거래량이 각각 전년 대비 63%, 69% 급감하는 등 매물잠김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더해 이달 말부터 DSR(총체적상환능력) 등 대출규제가 본격화되고 미국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수요심리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로 인한 공급 감소와 DSR 등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까지 생각하면 당분간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달까지 집을 팔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강북권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 급매물의 경우 3월말까지 거래되지 않을 경우 다시 거둬들인다는 조건들이었다"며 "집을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이제 임대등록이나 증여 등의 방법을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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