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 ,매각 하면 법인세가 저렴해진다고 믿는다.
주택구입 단계. 법인이 다소 불리
부동산을 구입하는 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취득세다. 취득세는 개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법인(비영리법인들은 제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취득세 부담은 최소한 개인과 동일하거나 개인보다 많다. 부동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다.
주택을 구입할 때도 법인이 불리하다. 개인은 구입하는 주택가격에 따라 1.1%~3.5%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담한다. 그런데 설립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3%~8.1%의 세율로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주택을 구입할 때도 법인이 불리하다. 개인은 구입하는 주택가격에 따라 1.1%~3.5%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담한다. 그런데 설립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3%~8.1%의 세율로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광역시(강화군등 일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등 일부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등이다.
단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취득세는 개인과 동일하다. 하지만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설립한 지 5년이 경과된 법인으로 구입해야만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설립한 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업 목적에 부동산임대를 추가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설립한 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만 인수한 법인이 사업 실적이 없거나 사실상 휴면법인이라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임대주택등록시 과밀억제권역과 상관없이 취득세 중과세 피할수 있어
다만 주택을 구입해 주택임대사업을 할 계획이라면 과밀억제권역과 상관없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은 중과세 배제업종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장 확실하게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이 소득세보다 낮다. 10%에서 25%의 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을 고려하면 법인이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인의 잉여금(임대소득 순이익의 누적액)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 추가로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단순히 세율이 낮다는 이유로 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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