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시,저렴하게 내집마련할수 있는 기회
전월세가격의 증가로 부담이 되는 무주택자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노려볼만 하다. 까다로운 청약조건 등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요자들에게 대안이 될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과 위례신도시에서 첫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가 전부 1순위 마감되었다.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 일반공급 761가구는 평균 3.22대 1의 경쟁률로 전 가구가 마감됐고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한 민간임대아파트 ‘위례 호반가든하임’도 전 주택형이 청약도 마감됐는데 699가구 모집에 평균 6.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도 대형브랜드사들이 대거참여하고 입지도 역세권 및 수도권 택지지구 등 알짜배기인 곳이 많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요건
우선 입주 요건이 강화된다.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 등의 제한을 두지 않던 뉴스테이와 달리 전체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뒤 미달한 주택에 한해서만 유주택자에게 입주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사업장별로 총가구 수의 20% 이상 물량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특별공급된다. 주거지원계층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지난해 3인 가구 기준 월 586만원) 이하인 19~39세 1인 가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다.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로 묶인다. 기존 뉴스테이의 경우 임대료 제한이 없었다. 청년 등 정책지원계층이 입주하는 특별공급 물량에는 시세의 70~85%가 적용된다. 최대 8년간 내 집처럼 살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는 건 기존과 같다.
임대 거주 기간에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이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다만 8년의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가격은 별도 제한이 없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통상 싸게 분양전환되는 만큼 저렴하게 내집마련 할수 있는 기회를 잡을수 있다.
올해 공급예정 물량
세입자 혜택을 늘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올해도 2만여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하반기 공급예정된 ‘김포한강 롯데캐슬’(912가구), 화성시에서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봉담’(1004가구)또 인천 부평구에서는 9월 포스코건설의 ‘인천 십정2구역 더샵’(5695가구)과 10월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청천2’(5190가구) 을 노려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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