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잠실진주, 사업시행인가 취득.."초과이익환수 피한다"

웃는얼굴로1 2017. 9. 29. 11:30
△잠실 진주아파트 배치도.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했다.


28일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송파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날 고시했다고 밝혔다.


1980년 준공된 단지는 10층 16개 동에 전용면적 59~148㎡형 1507가구로 이뤄져 있다.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2870가구로 재탄생한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마친 상태인 만큼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시공사 선정,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단지는 추진위 단계에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시공사를 결정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다음달 초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충분히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