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Q&A
"분양가 합리적으로 책정안하면 견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은 어떻게 결정하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용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개정을 추진 중인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적용절차는.
▲적용대상지역 선정(국토부장관) → 지자체 통보(국토부장관)→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사업주체) → 분양가심의(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 입주자모집 승인(지자체) → 세분류별(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분양가격 공시 순이다.
―분양가 산정방식은.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이 제한된다. 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에 택지비 가산비를 더한 금액이다. 택지비 가산비란 연약.암석지반 공사비, 간선시설 설치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분양가심사위원에서 인정한 택지 관련 경비를 말한다.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가 합산된 금액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2017년 3월1일 현재 전용 85㎡ 기준 3.3㎡ 당 597만9000원으로 9월분은 9월15일 공시된다. 건축비 가산비는 주택유형(고급 연립.테라스하우스), 법정 기준 초과 복리시설 설치, 인텔리전트 설비(홈네트워크 등), 에너지절약형 설계 등이다.
―적용시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일반 분양주택과 정비사업의 기준이 다른이유는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에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가가 확정돼있기 때문에 자기분담금도 결정돼 이미 분양가가 정해져있다면 그걸 존중해야한다는 판단이다.
―도입시점은.
▲이르면 10월 중순이후에 도입할 수 있다. 하반기 여러 지역 아파트 분양사업이 예정돼있다. 사업주체가 분양가를 우선 합리적으로 책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부작용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이뤄지면 분양가 상한제로 견제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청약붐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속적인 분양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형성된다면 급히 청약대열에 나설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시장 전반에 안정 기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분양가상한제가 수분양자에게만 이익이 되지 않나
▲8.2대책에서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었다. 실수요자들이 분양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시세차익이 발생해도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게 맞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안정에 그치지 않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내집마련 부담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용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개정을 추진 중인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적용절차는.
▲적용대상지역 선정(국토부장관) → 지자체 통보(국토부장관)→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사업주체) → 분양가심의(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 입주자모집 승인(지자체) → 세분류별(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분양가격 공시 순이다.
―분양가 산정방식은.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이 제한된다. 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에 택지비 가산비를 더한 금액이다. 택지비 가산비란 연약.암석지반 공사비, 간선시설 설치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분양가심사위원에서 인정한 택지 관련 경비를 말한다.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가 합산된 금액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2017년 3월1일 현재 전용 85㎡ 기준 3.3㎡ 당 597만9000원으로 9월분은 9월15일 공시된다. 건축비 가산비는 주택유형(고급 연립.테라스하우스), 법정 기준 초과 복리시설 설치, 인텔리전트 설비(홈네트워크 등), 에너지절약형 설계 등이다.
―적용시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일반 분양주택과 정비사업의 기준이 다른이유는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에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가가 확정돼있기 때문에 자기분담금도 결정돼 이미 분양가가 정해져있다면 그걸 존중해야한다는 판단이다.
―도입시점은.
▲이르면 10월 중순이후에 도입할 수 있다. 하반기 여러 지역 아파트 분양사업이 예정돼있다. 사업주체가 분양가를 우선 합리적으로 책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부작용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이뤄지면 분양가 상한제로 견제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청약붐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속적인 분양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에 형성된다면 급히 청약대열에 나설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시장 전반에 안정 기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분양가상한제가 수분양자에게만 이익이 되지 않나
▲8.2대책에서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었다. 실수요자들이 분양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시세차익이 발생해도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게 맞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안정에 그치지 않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내집마련 부담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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