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중단된 서울시내 31곳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구역지정 해제 절차가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해제를 신청한 35곳의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31곳에 오는 26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 의견을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공람 대상인 이들 31곳의 정비예정구역 면적은 총 49만8000㎡다.
사업유형별로는 재개발사업이 4곳 15만4000㎡, 주거환경개선사업 15곳 13만4000㎡, 단독주택재건축사업 9곳 15만5000㎡, 공동주택재건축사업 3곳 5만5000㎡ 등이다.
지역별로는 지역별로는 14개 자치구로 나뉘어 있다. 영등포구가 5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마포구·성북구 각 4곳, 용산구 3곳, 구로·동대문·동작·성동·금천구 각 2곳, 강북·양천·서대문·은평·광진구 각 1곳 등이다.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최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금천구 시흥동 922의 27 일대와 시흥동 220의 2 일대, 지난해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천구 독산동 144의 45 일대, 지난해 12월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관악구 신림동 1464 일대 등 4곳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1곳에 대한 구역지정을 오는 9월 중 최종 해제할 방침이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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