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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풍향계] 아파트 등 주택구입 시 알아두면 유용한 팁

웃는얼굴로1 2017. 8. 17. 19:42

'1층인듯 1층아닌 1층같은' 주상복합아파트 3층 공략해 볼 만


'저층보다 고층? 단지 내 안쪽보다 대로변?' 
        

결혼 10년 만에 자가 주택의 꿈을 안고 아파트 구입에 나선 홍길동 씨. 하지만 막상 집을 사려고 하니 주변 아파트 시세와 면적, 층수와 동, 아파트 방향, 주변 환경 등 모든 것들을 홍 씨가 일일이 결정해야 하는데 도무지 감이 오질 않는다. 이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고민되는 것이 바로 '아파트의 적정 시장가격'이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에 있어도 동의 위치와 층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세한 가격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 이에 최근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같은 단지 안에서 조건이 가장 비슷한 집의 거래 가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오픈해 활용해 볼 만 하다.


이 서비스는 당초 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을 상속·증여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집값을 신고해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주택 구입 시 적정 가격을 가늠하는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홈택스 첫 화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를 선택, 주소, 번지 등을 입력하면 '유사 매매 사례가액 찾기'를 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매매 가격을 확인하고 싶은 아파트 동, 호수 등을 입력하면 같은 동, 같은 층 집이 실제로 얼마에 팔렸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의 실제 매매 가격이며, 땅값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아파트 등 가격도 조회일로부터 2개월 이전 것만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 이미연 기자]
이렇게 구입하고자 하는 적정 가격을 파악했다면 개인 상황과 라이프스타일,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층수, 동, 주변환경 알아보기에 나서면 된다. 
        

요즘 사람들은 대개 '중간층 보다 높은 고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망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각 개별 세대주의 상황에 따라 저층인 1층이 더 선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단 1층은 고층에 비해 가성비가 높다. 특히, 한창 뛰어 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층간 소음문제에서 자유롭다. 아울러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주자창을 모두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차가 없는 단지로 조성하다 보니 그만큼 녹지공간이 넓어져 집 앞에 정원을 갖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에 반해 1층은 햇볕이 잘 들지 않고, 사생활 침해, 별도의 방범창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이 대안으로 요즘 부각하고 있는 로열층 중의 한 곳이 주상복합아파트의 3층이다. 주상복합아파트는 3층을 1층처럼 사용(1~2층은 대개 피트니스센터, 식당, 편의점 등 상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3층을 공략하면 1층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신의 한수'가 될 수 있다.


4000~5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라도 동 위치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시세차이가 발생한다. 단지내 상가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조용하고 쾌적함'을 누릴 수 있는 위치가 바로 로열동의 기준이 된다. 또 소형 단지 보다는 대단지 아파트가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아파트 관리 문제와 향후 시세 차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더 유리하다.


주택 구입 시 빠질 수 없는 게 주변환경 체크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초등학교를 낀 아파트를 추천한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에서 교육특화 프리미엄 아파트로, 명문학군이나 유명 학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꼽았다. 하지만 요즘은 어린 자녀가 학교를 가깝게 통학할 수 있으면서도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신설 초등학교를 선호한다.


더욱이 신설 초등학교는 부대시설이 좋은 데다 주변으로 공원을 끼고 있는 경우도 많아 수요자의 관심이 높다. 주로 신도시와 택지지구에 이런 단지가 몰려 있는 것도 인기 요인이다. 또 초등학교 주변은 스쿨존으로 지정돼 향후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