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등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
규제로 아파트 가격 하락 가능성
소유권 확보냐, 포기냐 '갈림길'
서울중심 낙찰가율 상승 꺾일듯
6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지난 7월31일 진행된 경매에서 노원구 상계동 한신1차아파트 전용면적 53.9㎡ 매물은 35명이 응찰한 끝에 2억5,50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금액은 2억2,340만원인 감정가의 114% 수준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공개된 같은 면적 매물의 최고 거래가격이 2억4,000만원(2월21일)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 상승을 기대한 투자로 분석된다. 입찰보증금은 1,700만원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잔금 2억3,800만원을 오는 9월 초까지 내야 한다. 노원구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했으며 추가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싹 거둬들여 매물 품귀 현상을 빚었다.
같은 날 노원구 월계동 월계주공2단지 전용 44.5㎡ 매물도 감정가 1억8,600만원의 약 110%인 2억510만원에 낙찰됐다. 입찰보증금은 1,800만원이다. 단지 내 같은 면적 매물은 7월19일 2억원으로 거래된 게 최고가다. 최근 정부 대책으로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이 매물들을 낙찰받은 투자자들은 잔금을 치를지 고민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던 2007~2008년 무렵에는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 대신 입찰보증금을 포기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그동안 서울에서 재건축사업에 따른 시세 상승이 기대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노원구 등의 아파트 매물 낙찰가가 높았지만 정부 대책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낙찰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통상 아파트 경매에서 입찰가격은 해당 매물의 시세를 근거로 정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가급적 입찰가격을 보수적으로 산정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수년간 법원경매 시장에서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경매 물건 공급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세 상승의 영향으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상승해왔다. 지지옥션이 집계한 7월 한 달 동안의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경매 물건은 106건으로 지난해 7월(203건)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낙찰가율은 93.9%에서 99.1%로 5.2%포인트 증가했다. 정부의 8·2부동산대책으로 이러한 경매 시장 낙찰가율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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