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바, 이번 시간에는 채권의 소멸시효와 소멸시효 기간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소멸시효제도에 대하여
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려면, ①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하고(소멸시효의 대상), ②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③ 권리 불행사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야(소멸시효 기간)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멸시효의 대상과 관련하여,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 채권 등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경우는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담보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릴 수는 없다.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그러나, 부동산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거나,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①20년
소유권 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0년이다.
②10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기청구권 등이 모두 10년 소멸시효의 채권에 포함된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10년이다. 예를들어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다 될때쯤에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10년으로 시효기간이 연장된다.
③5년
상사채권, 즉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그리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또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도 원칙적으로 5년이다(국가재정법 96조).
④3년
민법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한 것들을 소개해 보면,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관리비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도급받은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③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이다. 또한, 임금채권,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3년이다.
⑤2년
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를 대비하여 중개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을 들은 경우, 중개사고를 당한자가 중개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공제사고(중개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다. 참고로, 중개사고를 유발한 중개업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시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⑥1년
민법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한 것들을 소개해 보면, 숙박업소의 숙박료, 음식점의 음식료, 동산의 사용료 채권 등이다.
또한, 상속과 관련하여,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망시점)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기간은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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