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 10억원까지 상속공제 가능
상속인 아닌 손녀 상속, 상속세 납부해야
[윤나겸 세무사] Q) 생전에 손녀를 유난히 아꼈던 할아버지가 유일한 재산인 시세 8억원 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손녀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상태라 따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상속세 과세 예고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에는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례처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할 때 차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속은 1순위가 직계비속(자녀들), 2순위가 직계존속(부모님),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는 방계혈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과 동순위가 되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혼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발생한 것입니다.
상속공제한도를 알아보기 전에 상속 시 공제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 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공제에는 사람에 대해서 빼주는 ‘인적공제’와 사람 이외의 것에 대하여 빼주는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라고 하면 기초공제 2억원이 있고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과 실제 받은 상속재산가액을 비교해서 공제하는 배우자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인적공제라고 하여 자녀수 등을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에는 중요한 일괄공제라고 있는데요, 일괄공제는 위에서 언급한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이 안 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는 배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혼자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 7억원(기초 2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자녀와 같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최소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때 공제의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한도금액은 상속세과세가 되는 금액에서 ① 손자 등과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증여) 등을 한 재산가액 ② 상속포기에 따른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③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상속인 10년, 그외 5년) 이 3가지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의 한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례처럼 상속재산가액이 8억원인 경우 상속공제가 되는 금액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맞지만, 공제의 한도는 8억원에서 손녀에게 유증한 8억원을 차감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 금액은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 금액 없이 8억원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상속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받을 금액이 10억원이면, 상속세가 안 나오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상속재산은 10억원이 안 되지만 상속인이 아닌 손녀가 상속을 받았으므로 상속세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세법은 케이스에 따라 항상 달리 적용되므로 모든 의사 결정을 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합한 세무 설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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