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은 양평읍 공흥·양근리 일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20 기본계획상 시가지화 예정용지로 계획돼 있는 곳으로,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 요구를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양근리 192-52 일원 5만6천317㎡의 공흥·양근지구는 주거용지 3만2천986㎡(58.6%)와 공공시설용지 2만3천331㎡(41.4%)를 개발해 289가구 665명을 수용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개발사업은 양평군이 사업시행자가 돼 환지방식으로 추진한다.
군은 구역지정 절차를 마치고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착수를 위한 실시설계와 환지계획 등 후속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토대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2018년 하반기 착공해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양평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 성격의 도시개발사업이다.
양평군은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을 토대로 행정적·재정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재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용문 다문지구와 양평 공흥지구의 개발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주요 역세권도 주민 공감대를 전제로 계획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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