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0일 지정 기간이 끝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3.6㎢를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하남시 초일·초이·광암·미사·풍산동 등 5개 동 일대 2.80㎢, 시흥시 방산동 일원 0.8㎢다.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0.37㎢의 34.7%다.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고양, 시흥, 성남, 남양주시 등 4개 시 6.76㎢가 남게 됐다.
부동산 투기가 벌어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여선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값 안정, 개발사업 종료나 보상 완료, 중복규제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지역의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제를 검토 중이던 고양시 토당·주교·대장·내곡동 등 4개 동과 시흥시 포동, 정왕동 등은 빠졌다.
고양시는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입안 예정 등을 이유로 재지정을 요청,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d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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