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역)자료

서울 시내 서울광장 145개 면적 맞먹는 상업지 192만㎡ 추가 지정

웃는얼굴로1 2017. 5. 16. 20:02

서울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서울광장 145개 면적에 맞먹는 상업지역 192만㎡가 추가로 지정된다.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53개 지구중심도 새로 지정된다.

 

서울 생활권계획.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도시계획체계인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을 15일 발표했다. 지난 2014년 수립된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지역 단위의 도시관리 지침을 담고 있다.

 

이번 생활권계획은 5개 권역 생활권계획과 116개 지역 생활권계획으로 나뉜다. 권역 생활권계획은 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 등 대생활권별로 주거(정비)와 교통, 산업·일자리 등 7개 분야별 종합적인 계획으로 구성됐다. 지역 생활권계획은 서울 전역을 3~5개 동을 합친 인구 10만명 수준의 소단위로 쪼갠 뒤 지역 고유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낸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에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체계에 더해 ‘53지구중심’을 새로 제시하고, 지구중심별로 발전방향과 관리방안을 수립했다. 서울 균형발전을 위해 지구중심의 81%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 동북권(17곳)과 서북권(6곳), 서남권(20곳)에 집중적으로 지정됐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상업지역 192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인데, 이 역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일자리, 기존 상업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시 유보물량을 제외한 134만㎡가 동북권(59만㎡)과 서남권(40만㎡), 서북권(18만㎡)에 배분된다. 각 자치구가 세부개발계획을 세워 요청하면 서울시가 중심지계획과 공공기여 적정성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

 

시는 또 침체된 기존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낙후된 지역 등에 한해 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의무 설치 비율을 현재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주거용적률을 400%까지 일괄 허용하는 내용으로 연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