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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4년 연속 상승..제주,부산 10% 이상 폭등

웃는얼굴로1 2017. 4. 28. 20:51
지역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4.44% 올랐다. 전세값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와 재건축발(發) 분양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 전(5.97%)보다 상승폭은 둔화됐으나 4년 연속 상승세는 이어갔다. 제주는 20% 넘게 오르면서 2년 연속 상승률 전국 1위를 차지했고, 부산도 10% 이상 급등했다. 반면 대구·경북, 충남·충북은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1243만가구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44%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계산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0.36% 오르면서 전년 대비 상승 전환한 이후 2015년 3.12%, 2016년 5.97%, 올해 4.4%로 4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작년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둔화됐다.

 

국토부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주택 실수요자 매수세 증가, 분양시장 활성화,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5.88% 올라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서울이 8.12% 상승했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4.44%, 3.54% 상승하는 데 그쳤다. 5대 광역시는 분양시장 활성화 영향으로 평균 3.49% 올랐지만, 대구(-4.28%)는 신규 아파트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광역시 중 유일하게 가격이 떨어졌다. 기타 시·도는 평균 0.35% 하락했다.

 

전국 1위는 제주로 공시가격이 20.02%나 상승했다. 지난해 25.67%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20% 이상 가격이 올랐다. 공급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인구 유입이 늘었고, 서귀포혁신도시·강정택지개발지구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투자 수요도 늘었다.

 

부산도 10.52% 올라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가 높은 청약 경쟁률을 이어가면서 분양시장이 활성화됐고, 제2센텀지구 개발계획 발표, 재건축 등에 따른 주택 투자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강원(8.34%), 서울(8.12%), 세종(5.6%), 인천(4.44%), 전남(4.37%), 울산(3.91%), 경기(3.54%), 광주(2.83%), 전북(1.45%), 대전(0.11%) 등의 순으로 12개 시·도가 상승했다.

 

반면 경북과 대구는 각각 6.4%, 4.28% 하락했다. 경북은 철강 산업 등 지역 기반산업 침체가 장기화했고, 대구는 신규 아파트 공급과잉과 지난 몇 년간 가격상승의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신규 공급 증가, 세종시 블랙홀 효과로 인한 투자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5.19% 가격이 떨어졌고, 충북은 개발호재 부재, 미분양 적체로 2.97% 하락했다.

 

가격수준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국토부 제공

 

가격수준별로 살펴보면 3억원 이하 주택은 1.17~4.25% 상승했고, 3억원 초과 주택은 5.71~8.97% 올라 중고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진행과 고분양가의 영향으로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243만가구 중 3억원 이하는 1081만가구(87.01%), 3억~6억원은 133만가구(10.67%), 6억~9억원은 20만가구(1.58%), 9억원 초과는 9만가구(0.74%)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12~6.26% 상승했고, 85㎡ 초과 주택은 3.57~4.80% 상승해 중소규모 주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당 구성원수 감소 등 세대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국토부,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