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서울 이외의 수도권 매입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 사업자 요건이 임대 가구는 5채에서 3채로,최소 임대 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세금 혜택 대상 주택기준은 현행(85㎡ 이하)과 같고 대상 주택 취득 시 공시가격은 채당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혜택이 적용된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처럼 임대 주택이 같은 시 · 군 · 구에 있어야 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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