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규모 2억원으로 늘려도 자녀에 증여 2243만원 증가 그쳐
소비 늘어나는 효과 제한적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어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려받는 재산이 늘어나도 소비보다는 저축이 훨씬 많아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설문조사 업체인 TNS에 의뢰해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증여 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현재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10년간 합산해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증여세 공제 규모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고 해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자산은 평균 2243만원 증가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현행 기준으로 할 경우 자녀 1인에게 8119만원을 증여하겠다고 했지만, 공제 규모를 2억원으로 늘리면 1억362만원을 물려주겠다고 답한 것이다. 자녀(30~45세)들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규모가 1억원 증가할 경우 이 중 1261만원만 소비하고 5293만원은 저축하겠다고 대답했다. 즉, 증여세 부담을 낮춘다고 해도 이것이 곧바로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 응답자 중 부모세대(250명)는 평균적으로 1억6240만원을 자녀에게 지원했다고 답했다. 이 중 부동산 구입 자금과 전·월세 보증금으로 각각 5130만원과 4145만원을 사용했고, 혼수·예물 등 결혼자금으로는 3503만원을 썼다.
윤주헌 기자 call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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