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년만 보장" 판결 잇따라
5년 이상 한 곳에서 영업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됐다. 임차인 요구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5년까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점포를 넘기면서 영업상 노하우나 지리적 이점 등을 대가로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는 일종의 ‘자릿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지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도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내용의 1·2심 판결이 전국 법원에서 10여건 나왔다. 2015년 5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건물주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오면 건물주가 이 임차인과 계약하도록 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기존 임차인은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언제까지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내로 판단했다.
설지연/김보형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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