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보료 0원’ 과세 시행될 경우 48% 집주인 건보료 부담
현재 소득세를 내지 않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들에게 과세를 할 경우 전체 과세 대상자의 48%가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당초 오는 2017년부터 과세를 할 계획이었지만, 임대차 시장에 대한 영향과 건보료 부담을 고려해 시행 2년 연기를 추진하고 있다.
23일 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제출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수입이 있는 집주인들의 52%는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이들 중 27%는 직장가입자이며, 25%는 지역가입자다.
![사진=연합뉴스](http://t1.daumcdn.net/news/201611/23/chosunbiz/20161123142938445kmpm.jpg)
반면 집주인들의 48%는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낼 만한 기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은 소득이 있는 가족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
하지만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실시하면 소득이 노출되면서 건보료가 바로 부과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 자격이 상실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 없이 연간 총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60세 은퇴자 A씨(재산가액 10억원)에 대해 과세가 실시 될 경우 연간 276만원의 건보료가 부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가 내야 할 소득세는 연간 56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세금의 5배 가량의 건보료 납부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집주인이 연간 총 2000만원의 임대 소득을 올리려면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약 166만원씩 받아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씨의 경우 과세가 실시되면 한 달에 약 28만원(소득세 약 5만원+건보료 23만원)을 세금과 건보료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처럼 집주인들의 48%가 건보료 부담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건보료 개편이 이뤄진 후 과세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7년에서 시행 시기를 2년 더 늦추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시행 연기를 반대하고 있다. 과세를 계획대로 오는 2017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는 내년부터 실시하되 건보료 부과만 개편 이후로 늦추자는 절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향후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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