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 유예 방안 국회 제출 野 “계획대로 내년 시행” 제동
“주택 임대차 시장 불안정을 생각하면 평생 과세 못하는 것 아닙니까.”(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의원님 지적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과세에 대한 월세와 전세 시장의 움직임을 자세히 봐야 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수익이 있는 집주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와 정부가 팽팽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t1.daumcdn.net/news/201611/20/chosunbiz/20161120185502225frzu.jpg)
정부는 지난 2014년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오는 2017년부터는 세금을 걷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과세를 또 다시 2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은퇴자를 비롯한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세(稅)부담 증가,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 가능성, 건보료 부과 폭탄 우려, 주택임대차 시장 및 매매시장의 불안 우려 등을 이유로 과세 연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최종 세금 제도를 결정하는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계획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 정의 실현이 명분이다. 아울러 이들은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들은 생계형 임대소득자 보다 다른 소득을 가지고 있는 고수익자가 많다고 보고 있다. 또 필요경비율과 임대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집주인들의 세부담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제동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재논의가 이뤄져 이르면 이달 말 최종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 정부, 임대차 시장 불안과 건보료 부담 “연기하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1주택(기준시가 9억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출처=국회 기획재정위원회](http://t1.daumcdn.net/news/201611/20/chosunbiz/20161120185502388spnj.jpg)
다만 정부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총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들에 대해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오는 2017년부터 14%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과세를 2년 더 연기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가 과세 유예를 결정한 것은 주택 임대차시장 및 매매시장의 불안과 건보료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① 월세 공급 감소→임차인 세부담 증가
정부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주택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최근 주택 시장은 저금리로 인해 주택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점유형태 추이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자가와 전세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월세의 비중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증부 월세 비중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추세이며, 보증부 월세와 순수 월세를 합할 경우 그 비중은 2008년 17.2%에서 2014년 23.2%까지 확대되면서 전세 비중(2014년, 19.6%)을 추월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비과세였던 소액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될 경우 임대료 상승, 월세 공급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라는 것은 월세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166만원을 임차인으로부터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소액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월세 시장에서 이탈해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총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집주인들이 소득 노출에 부담을 느끼고 월세 공급을 꺼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시장에 월세 공급이 감소하면서 집을 구하는 비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집주인들이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서는 월세가 줄어들면서 목돈이 필요한 전세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정부는 또 과세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갑자기 처분하면서 전·월세시장의 불안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② 집주인들 급격한 건보료 폭탄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가 ‘건보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출처=국회 기획재정위원회](http://t1.daumcdn.net/news/201611/20/chosunbiz/20161120185502599tfjr.jpg)
그동안 소액 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들은 신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주로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이다. 그러나 임대소득에 과세가 이뤄지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갑자기 건보료를 내야 한다.
총 급여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직장근로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등급별 점수를 합산해 부과되므로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60세 은퇴자가 다른 재산 없이 시가 5억원 주택 2채로 연간 2000만원의 임대 소득을 벌었을 경우 과세가 이뤄지면 건보료가 연간 274만7880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22만8990원을 건보료로 갑자기 내야 한다는 것이다. 월세 166만원이 한 달 수익의 전부일 경우 22만원의 건보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소득에 과세가 갑자기 이뤄질 경우 소득세 5배 수준의 건보료를 집주인이 부과할 수 있다”며 “건보료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데, 개편 작업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소득 과세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野, 세부담 적고 대부분 고수익자 “더 늦출 순 없어”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이러한 부작용이 거론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주택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세법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며, 국민의당에서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 집주인들의 세부담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세부담이 적어 임차임에 대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안을 보면 소득의 60%는 집수리·유지에 따른 '필요경비'로 과세금액에서 제외된다. 또 기본공제에 따라 400만원도 추가로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가 과세를 하지만 상당 부분 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다.
야당 측에 따르면 이러한 공제를 적용하게 될 경우 월세 166만원을 받아 연간 2000만원의 임대 소득을 올리는 집주인들은 과세 후 1년에 약 60만원 정도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 달에 약 5만원 꼴이다.
![조선비즈DB](http://t1.daumcdn.net/news/201611/20/chosunbiz/20161120185502778tgni.jpg)
또 야당 측은 임대소득 2000만원을 올리는 집주인들이 은퇴자 보다는 고수익자가 많다는 주장도 한다. 월세 166만원은 서울지역 소형 오피스텔 2~3채에서 나오는 월세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다른 소득도 가지는 경우가 많아 고수익자들의 자산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월세 시장의 수요 보다 공급이 많은 현재 임대차 시장이 과세를 하기에 적기(適期)라는 의견도 있다.
야당은 ‘건보료 부담’도 건보료 개편 작업을 함께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은 각각 건보료 개편안을 이미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임대소득 과세와 함께 건보료 개편도 같이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야당의 주장으로 지난 14일 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향후 재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소득 과세는 정상화 해야 한다고 본다”며 “과세를 더 미루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또한 “주택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이야 말로 공급이 우위에 있어 과세를 할 수 있는 적기다”며 “건보료 문제는 오히려 개편을 촉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세소위는 재논의를 통해 오는 12월 2일 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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