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끼리도 보증은 서주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큰 은혜를 입은 지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유부단씨. 결국 경기도 소재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지인의 채무보증을 서 주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인은 채무를 갚지 못했고, 유씨가 제공한 토지는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다.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것이다. 땅이 경매로 넘어가서 자신은 오히려 손해를 봤는데 왜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채무 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매를 통해 타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도 자산의 경매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처럼 ‘양도’는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기는 일반적인 매매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교환 역시 양도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A소유의 주택과 B소유의 나대지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 A는 B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B는 A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된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도 양도다.
당사자간 합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을 부동산으로 하여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이처럼 다양한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돼도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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