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무

[김기자의 부동산 WHY] 수십만원 아끼는 '셀프 등기'

웃는얼굴로1 2016. 10. 30. 16:12
주부인 김모씨는 어렵게 내집 마련에 성공해 이사 준비로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취득세에 이사비,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집값 외에도 나갈 비용이 적지 않다. 다음달부터는 매달 대출이자도 갚아야 하니 단돈 몇만원이라도 아끼고 싶은 상황. 그래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알아봤다.
 
◆주택등기 직접 하면 수십만원 절약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권리관계를 적은 등기부 등본을 검토하고 거래신고와 검인을 한 후 취득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는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등기를 직접 하면 무엇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점이 좋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용도별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길 경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매매금액 3억원 기준 30만원 안팎이나 경우에 따라 두배 이상 차이나기도 한다.

 

/사진=대림산업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10가지가 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 서류마다 발급받는 기관이 다르다. 먼저 매도인에게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분실 시 확인서면), 매도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3개월 내 발행)을 받아야 한다. 매수인이 직접 챙겨야 할 서류는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도장 등 4가지이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 발급받은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이 있어야 한다. 구입주택이 소재한 구청이나 시청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발급받아야 한다. 건축물대장은 전자민원(www.egov.go.kr)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세금 납부 후 법원에서 등기신청 완료

 

서류를 다 준비했다면 담당 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서를 접수하고 고지서를 받는다. 이때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거래 신고필증도 구비해야 한다. 그 다음 취득세 신고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해 납부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수입인지를 구입한다. 수입인지세는 등기부 등본상 기재된 금액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집값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면제된다.

 

은행 업무를 마친 후에는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수수료는 1만5000원이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서류를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할 때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약 일주일이 지나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다.
 

김노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