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등기 직접 하면 수십만원 절약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 권리관계를 적은 등기부 등본을 검토하고 거래신고와 검인을 한 후 취득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는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등기를 직접 하면 무엇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점이 좋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용도별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길 경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매매금액 3억원 기준 30만원 안팎이나 경우에 따라 두배 이상 차이나기도 한다.
/사진=대림산업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10가지가 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 서류마다 발급받는 기관이 다르다. 먼저 매도인에게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분실 시 확인서면), 매도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3개월 내 발행)을 받아야 한다. 매수인이 직접 챙겨야 할 서류는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도장 등 4가지이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 발급받은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이 있어야 한다. 구입주택이 소재한 구청이나 시청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발급받아야 한다. 건축물대장은 전자민원(www.egov.go.kr)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세금 납부 후 법원에서 등기신청 완료
서류를 다 준비했다면 담당 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서를 접수하고 고지서를 받는다. 이때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거래 신고필증도 구비해야 한다. 그 다음 취득세 신고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해 납부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수입인지를 구입한다. 수입인지세는 등기부 등본상 기재된 금액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집값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면제된다.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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