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형만 봐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오피스텔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적용법규, 용도, 세금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로 분류돼 건축법령 적용을 받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해당돼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과 달리 도생주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고 규모와 관계없이 바닥난방도 허용된다.
도시형생활주택는 취득세도 1.1~3.2%로 오피스텔보다 저렴하다. 지난 2009년 1~2인 가구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돼 전용면적 85㎡ 이하로만 공급되기 때문에 매입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도 ‘9억원 초과·85㎡ 초과’ 때 적용되는 3.5% 세율은 적용될 일이 없다.
다만 오피스텔처럼 전용 60㎡ 이하인 도시형생활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이 4년 이상 세를 줄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전액 감면받고 200만원이 넘게되면 85%를 감면받게 된다.
주택수 산정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도생주는 전용 20㎡만 넘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전용 18㎡ 원룸형 도생주 한 채를 갖고 있고 다른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 1주택자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없고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매일경제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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