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43개 영구임대단지 내 상가 93호를 사회적기업에 기본 임대조건보다 70% 싼값에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LH는 지난 2009년부터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과 자활센터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임대상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91개 사업자가 혜택을 봤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상가 93호는 경남·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43개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다. 전용면적 14㎡부터 583㎡까지 상가 규모가 다양하다.
신창자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자활센터면 가능하다.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입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내면 된다.
LH는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입점업종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입점 대상자를 결정한다. 결과는 21일~23일까지 개별 통보한다.
신청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임대상가 입점 희망 사회적기업 등 공모’ 공모문을 보면 된다. 주거복지사업처(055-922-337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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