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이번이 막차입니다.. 올 연말까지만 혜택 보는 5가지 투자법

웃는얼굴로1 2015. 12. 4. 07:40

[돈 버는 지름길]

①보수적인 투자자라면 특별 금리 얹어주는 '특판 RP', 신규 고객은 최대 年3% 금리

②연봉 5000만원 이하라면 올해까지만 파는 절세 상품,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③연말정산 신경쓰인다면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 늘어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이 이득

④해외주식 투자자라면 무조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250만원 미만은 공제

⑤자영업자라면 100% 소득 공제 '노란우산'.. 세법 개정으로 내년엔 혜택 줄어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 두꺼운 외투와 털장갑만 꺼낸다고 겨울맞이 준비가 끝나는 건 아니다. 재테크도 월동(越冬) 준비가 필요하다. 올해까지만 판매되는 상품이 있다면 서둘러 가입하고, 혹한의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알짜 투자처는 없는지 찾아나서야 한다. 운동선수들이 동계 훈련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이듬해 성적을 결정하듯 월동 준비는 내년도 재테크 성패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한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부자 되는 2015년판 월동 재테크법 5가지를 소개한다.

 

 

①보수적인 투자자 : 최고 연 3% 고금리 특판 막차 올라타라

 

초저금리로 플러스 알파 수익에 목말라 하던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았던 대우증권의 '특별한 환매조건부채권(RP)'은 이달 말까지만 판매된다. RP란 증권사가 만기 때 정해진 조건으로 채권을 되사기로 약속하고 판매하는 채권을 말한다. 보통 증권사들이 자금 조달 목적에서 판매한다. 일반 RP 수익률은 연 1% 수준이지만 신규 고객 등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특판 RP는 최대 연 3%까지 올라간다. 대우증권 특별한 RP는 신규 고객이 대상이며 연 3%(3개월) 금리를 지급한다. 매주 100억원 한도로 판매된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특별 금리를 얹어주는 RP를 내년에도 계속 판매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도 연말연시에 집중되는 대출 수요에 맞춰 수신 금리를 올린 특판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신증권 자회사인 대신저축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최대 연 2.6%를 주는 특판 예금을 500억원 한도로 선착순 판매한다. 최소 가입액은 10만원. 스마트뱅크(모바일 앱)나 홈페이지에서 가입해야 하고, 영업점 방문 땐 연 2.5%가 적용된다. 모바일에서 정기적금에 가입하면 최대 연 4.2%(36개월 만기) 금리를 받을 수 있다. SBI저축은행도 지난 1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0.1~0.3%포인트 올렸다.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연 2.4%이고, 18개월은 연 2.5%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JT친애저축은행도 연 2.5% 금리의 정기예금(11개월 만기)을 900억원 한도로 판매 중이다.

 

②연봉 5000만원 이하 월급쟁이 : 마감 예정 절세 상품부터 공략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용 절세 상품으로 꼽혀 왔던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는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연봉이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어야 한다. 한정수 HMC투자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면서 "한번 가입하면 연봉이 8000만원으로 오를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가입 요건이 된다면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소장펀드는 수익률이 제로(0)라고 해도 가입 첫해 기준 세금 절감액만으로 연 6% 안팎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단 최소 5년 이상 가입 기간은 유지해야 한다. 또 펀드는 가입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매수되기 때문에 가급적 12월 30일까지는 가입해야 한다. 재형저축 역시 연봉이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가입할 수 있다. 연간 12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형저축은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들도 가입 가능하다. 최소 7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최대 10년까지 가입 가능하다. 김희주 대우증권 이사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새내기 직장인과 같이 장기 적립 투자 여력이 있고 추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입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③연말정산 걱정인 직장인 : 300만원 넣고 최대 16.5% 수익 내기

 

올해 마지막 달에 주목해야 할 금융 상품 중 하나는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작년까지 연금 관련 세액공제는 연 400만원이 한도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지방세 포함 13.2%,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0만원 늘었다. 이때 늘어난 한도는 IRP에 넣어야 절세가 가능하다. 회사책임(DC)형 가입자의 경우 IRP가 아니라 DC형 연금에 300만원을 추가로 넣어도 되는데, 통상 IRP의 수수료가 DC형 연금보다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IRP 추가 개설이 유리하다. IRP의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3.3~5.5%의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단 과세 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과 퇴직급여 제외)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된다.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은 "연금저축은 아무리 많은 금액을 저축해도 연간 400만원밖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서 "연말정산 때 400만원 이상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올해 연금저축에 400만원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초과 가입했다면 세액공제 한도를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령 연금저축에 올해 500만원 가입했다면 올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100만원은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이다. 연금저축을 개설한 금융회사에 찾아가서 초과 납입한 부분을 다음해 납입분으로 전환하여 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④해외 주식 투자자 : 손실·수익 난 주식 짝꿍 매매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매매 차익에 대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통상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의 세율로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연말 포트폴리오를 미세 조정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매매 손실은 같은 해에 발생한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 주식과 미국 주식에 각각 1000만원씩 투자했는데 중국 주식은 1000만원 수익, 미국 주식은 1000만원 손해가 났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두 주식 중에 플러스인 중국 주식만 올해 매도한다면 1000만원 중 기본공제(250만원)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165만원(지방세 포함)을 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수익 난 중국 주식과 손실 난 미국 주식을 올해 동시에 매도하면 수익 1000만원과 손실 1000만원이 서로 상계 처리되어 내야 할 양도세는 제로가 된다. 김영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해외 주식은 1년에 250만원 한도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양도 차익을 250만원 미만으로 맞추면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서 "올해 공제받지 못했다고 해도 기본공제 한도는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⑤자영업자 : 절세 혜택 바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검토

 

정부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연간 300만원 한도로 10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없어서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두둑한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일반 보험사 상품과 달리 사업비가 없고, 초저금리 시대에 연 2.4%(12월 기준) 이율로 연복리 운용되는 등 장점이 많아 지난달 가입자 수가 60만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노란우산공제는 내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만 있거나 혹은 사업소득이 미미한 법인 대표 등의 경우엔 절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현재는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내년에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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