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과세해야 하지만 현재의 양도세 과세체계는 다소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실수요자가 소유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설령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유 기간이 10년만 넘으면 거의 부담이 없어진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7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20억원에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불과 37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수요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중과세가 부과된다. 물론 2012년까지 중과세가 유예되긴 하지만, 인플레이션 방어 수준인 장기보유특별공제(연간 3%, 최장 10년 30%)를 배제하고 있으며, 투기지역의 3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등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 세율이 더해지는 반쪽짜리 유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지되는 한 보유자는 매도를 꺼리게 된다. 이제 부동산시장의 정체기를 맞아 매매의 선순환 흐름을 위해서는 중과세 제도의 전면적인 폐지가 바람직하다.
물론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로 환원되면 다시 투기가 성행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미 가격 상승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종부세 등의 부담이 아직 남아 있다. 결국 장기보유 및 부동산 투자 매력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미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과세를 하고 있고,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까지 폐지했기 때문에 투기 방지엔 충분한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고 본다.
[박합수 국민은행 PB부동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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