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개발지도

하동항-무역항·강구항-연안항 지정

웃는얼굴로1 2011. 3. 1. 01:44

[국토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하동항이 무역항으로, 강구항이 연안항으로 각각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경남 하동군 소재 하동항을 무역항으로, 경북 영덕군 소재 강구항을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동항은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을 위한 부두시설로 2009년 363척의 내·외항선이 입·출항하고 1171만톤의 화물을 처리해 경남에서 마산항 다음으로 물동량이 많다. 인근에 조성중인 갈사만조선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가 2012년 준공되면 조선 및 조선기자재, 금속가공 등의 화물처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동항 위치도

강구항은 강구~울릉도(87마일)간 거리가 다른 항로보다 짧고 강구항을 찾는 관광객 수가 2008년 583만명, 2009년 627만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근 수산식품단지와 농공단지가 2013년 준공되면 화물수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동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외항선 입출항 때마다 불개항장 입출항 허가를 받던 불편이 해소되고 인근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강구항은 어업 중심 국가어항에서 화물·여객수송 중심 항만으로 탈바꿈해 물류비 절감과 관광객 수요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무역항은 국민경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말하며 연안항은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주로 국내항간 운항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