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99번지 일대 제기4구역 재개발 사업지는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대립으로 사업이 중단돼 폐허로 남아 있다.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다가 조합설립 무효 판결이 나면서 이 사업지는 현재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
이 사업지는 지난 2009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율이 80%, 철거율이 4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조합설립 무효 판결이 나며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총 611가구가 신축돼 공급될 예정인데 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일대 재개발 사업지도 관리처분 인가 이후 조합설립 무효 판결이 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이주율 80%, 철거율 40%에서 공사가 중단돼 1008가구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
이처럼 폐허가 된 재개발 사업지는 안전사각지대로 전락한다.
급속히 우범지역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 노숙자들이 기거하며 불을 지피면서 화재 위험성마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업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이주민들의 전세살이가 길어지고 있는 것.
결국 무분별한 재개발사업이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소송 등으로 장기표류하고 있는 재개발사업들이 전세대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전세대책을 내놓으면서 재개발사업의 시기조절을 주요 대책으로 발표한 것은 재개발을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본 것”이라며 “그렇다면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을 서둘러 추진해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종종 사법부의 판단이 다수가 아닌 소수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줘 사업이 장기표류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송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이 아닌 소수의 이익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소송이 남발하고 있다”며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전체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도 작년 10월부터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지양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제기로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 피해는 전체 조합원이 보게 되며 사업이 중단될 경우 해당 사업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우범지역이 되며 질병 확산이 우려된다”며 “소송 취하나 대화를 통해 조합원 상호간 상생을 위한 갈등해결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윤태기자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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