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부지 복합 용도로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도로 전철이 빌딩을 관통하는 형태의 입체 ·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는 부지를 복합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범위를 마련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민간 소유 땅이나 건물의 일부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동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공공청사 도서관 공공주차장 등 2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로 철도 공공청사 병원 주차장 도서관 등 53개 공공시설물이 들어서는 땅으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이 입체적으로 결정돼 있으면 일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으나 명확하지 않아 기준과 범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을 복합 개발하면 토지 수용에 따른 민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지상권 보상으로 필요한 부분만 사들일 수 있어 서울시 재원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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