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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인 실제 사례 분석해보니…

웃는얼굴로1 2011. 1. 24. 00:53

DTI규제 완화 연장 논란

 

매일경제 취재팀은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이후 기존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증가 여부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특정 단지의 등기부등본 자료를 조회해 봤다.

지난해 10~12월 거래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단지와 용인 기흥구 보라동 현대1차 모닝사이드 아파트 단지였다. 등기부등본 자료에는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은행 대출 변동액을 확인할 수 있다.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아파트는 전용 92㎡ 이상 총 15건의 실거래 아파트 중 11건을, 보라동 현대1차 모닝사이드 아파트는 전용 85㎡ 이상 총 9건 실거래 아파트 중 7건의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아파트 주택 거래 과정에서 이전보다 은행빚이 증가한 경우는 4건이며, 나머지 7건은 오히려 빚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수인들이 주택 거래를 위해 대출한 금액은 총 33억7800만원인 반면 매도인은 주택 매도 후 총 59억7860만원의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오히려 부채가 주택 거래를 통해 줄어든 셈이다.

용인 보라동 현대1차 아파트는 주택 거래 과정에서 이전보다 은행빚이 증가한 경우가 3건, 변동이 없었던 경우가 1건, 줄어든 경우가 3건이었다. 이 아파트 매도인들의 부채 상환 금액은 총 14억4100만원, 매수자의 대출총액은 14억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10~12월 주택 거래를 통해 부채는 소폭 감소했다.

기존 주택 거래 시에는 매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대신 매도자는 담보대출을 갚게 돼 대출 손바뀜만 일어날 뿐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로 보면 큰 영향이 없다는 의미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내 H공인 관계자는 "예전 2004~2005년 집값 버블 시기에는 시세차익을 기대해 주택을 구입하려다 보니 매도인의 부채상환액보다 매수인의 담보대출액이 더 컸던 경우가 있었지만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로 전환된 이후 큰 빚을 내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신규 주택에 대해 실시되는 집단대출은 오히려 연체율이 높아 DTI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성일 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장은 "작년 11월 가계대출 연체율이 0.71%인데 집단대출은 이보다 2배, 그중 중도금대출 연체율은 3~4배가 높다"며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은 작년 하반기 많은 시행사가 무이자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대납하다가 부도나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이 연체율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지용 기자 / 임성현 기자]